봉건제 개관

2008. 10. 15. 15:31교회사자료/10.세계사

봉건제 개관

 

차 례 1. 들어가기 2. 봉건제도의 개념과 봉토 (1) 봉건제란? (2) 봉토 3. 봉건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 (1) 봉건제도의 성립 (2) 봉건제도의 발전과정 4. 봉건사회의 구조 (1) 봉건사회의 경제구조 (2) 본건사회의 불평등구조 5. 봉건사회의 성격과 생산력 (1) 봉건사회의 성격 (2) 봉건사회의 생산력 6. 맺 음 말 <참고문헌> <각주>

 

1. 들어가기


 

중세 봉건제도는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 체제는 수세기 동안 서유럽 중심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해 왔다. 이 제도는 서유럽에서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에도 상당히 후에까지 잔존하면서 사회 성격을 규정지은 기본요인이었다.

봉건 체제의 특징은 사회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전문적인 군사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상호의존 관계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권이 극단적으로 재분할되고 거기에 상응한 토지 권리의 상하 관계가 생겼으며, 국가의 공권이 최상위계급의 사람들에 의해 분산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세가 봉건사회라는 것은 인정 하지만 봉건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 군사적 법제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인 기사계급내의 상호관계와 조직을 규정했던 봉건적 주종 제도를 봉건제로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봉건사회는 기사도를 가진 기사들의 사회이며 봉건사회의 주된 관계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봉건제를 생산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봉건제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대 노예제와 근대 자본주의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의 생산 양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봉건제는 영주의 대토지가 직접 생산자에게 소규모로 배분되어 그들의 경제활동에 의해 경영되고 그리하여 직접 생산자의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이 경제외적 강제가 동원되어 지대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수취되는 생산 양식 즉 농노제적 생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봉건사회에 대한 연구와 서술의 주안점이 토지 소유 관계와 생산 관계에 주어지며 생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잉여노동의 착취 방식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배 예속의 권력 관계이다.

보수적 정치사가들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마르크스주의1)자들은 직접적 생산노동자이면서도 피착취 억압의 상태에 있던 농노계급의 입장에서 봉건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학계에서는 봉건제를 특정 측면만을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이 중심적이다. 봉건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기초와 구조와 그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서유럽 봉건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주경제가 농업이라는 것,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토지가 영주적 대토지소유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실제의 농업 경영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에 의해 小農적으로 경영되며 토지 소유자는 농민의 잉여노동을 노동을 노동 그 자체나 생산물의 형태로 지대로 수취한다는 것, 독립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자율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의 경제외적 강제 관계 즉 인신적 지배와 예속의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인신적 지배를 받으면서도 농민들이 촌락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 자연 경제적 조건 속에서 대토지소유자를 위한 자급 자족적 경제 체제 유지가 장원적 또는 영지적 경영의 일반적 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 기사2)라는 전문적 직업적 무사층이 사회의 지배계급을 형성한다는 것 즉, 사회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특권적인 지배층은 귀족과 기사, 성직자들로 되어 있었다.

비특권적인 피지배층은 농민을 비롯하여 도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이며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서유럽의 중세 봉건사회는 대체로 로마제국 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9세기쯤에 성립하고 14-l5세기에 해체된다. 봉건제는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독특한 특징을 가졌으며 당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제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2. 봉건제도의 개념과 봉토

(1) 봉건제의 개념

봉건제의 개념은 뚜렷하게 정의된 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3가지 개념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하나는 법제사적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봉건제도란 封主와 封臣간의 主從誓約이라는 신분관계와 거기 대응하는 봉토의 수수라는 물권관계와 불가분의 결합체제를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대략 8,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해당한다.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노예제의 붕괴 후에 성립되어 자본주의에 앞서서 존재하였던 영주3)와 농노4)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기조를 이룬 생산체제를 말한다. 이 생산체제에서 영주와 농노는 토지를 매개로 봉건지대를 수취 ·수납하였다. 봉건지대는 부역지대에서 생산물지대 또는 화폐지대로 바뀌어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 갔으나, 여전히 영주의 경제외적인 지배와 공동체의 규제가 농민을 극심하게 속박하였는데, 서유럽에서는 6, 7세기에서 18세기시민혁명 때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사회유형적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국왕 또는 황제를 정점으로 계서제 (階序制)를 이루고, 신분제의 견지, 외적 권위의 강조 또는 전통의 고수라는 형태로 개인역량의 발휘와 내면적 권위의 존중 등이 억압된 사회를 말한다.

봉건사회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뜻을 지니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씨족제의 붕괴과정에 있는 사회가 보편적인 국가이념과 종교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치형성을 도모해나갈 때에 생긴 역사적 조건의 우연한 산물로 보고 있으며, 필연적인 한 단계라고는 하지 않는다. 관료 ·군대가 없고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 있어서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인적 결합의 강화에 의한 통일이야말로 국가 통치의 한 방법 이었던 것 이다.

(2) 封土(봉토)

봉건적 주종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경제적 기초가 있어야 했다. 가신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영주가 인신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생활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신집단을 거느리는 영주는 두 가지 보수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나는 가신을 영주의 자택에 머무르게 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늘 대주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가신에게 토지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원천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이중 많이 쓰이던 방식이 토지를 봉해주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유럽 봉건제도는 봉토와 몌지 못할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봉토란 봉건적 주종관계에서 주인이 가신에게 分級하는 토지를 봉토라 한다5).봉토는 보통 일정한 경계 안의 농토를 의미하였으며, 그 면적은 수천 에이커6)에서 몇 에이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때로 봉토는 농토가 부속되지 않은 성만을 의미하기도 했고, 관직, 조세수취권, 주전권 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권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왕 휘하의 기사·영주들에게 조세수취권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소득원천으로서의 봉토' 또는 '화폐봉토'라고 하였으며,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였다.

주인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볼 때, 봉토에는 대체로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주인의 소유재산으로서의 봉토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 자신이 보다 상위의 주인에게서 분급받은 토지를 다시 그 가신7)에게 분급한 봉토이다 분급된 봉토에 대한주인과 가신의 권리를 살펴보면 주인은 로마법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가신은 그 사용권 내지 수조권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가신은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주인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9세기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그러한 가신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가신은 원래 분급받은 봉토를 사용하고 그 생산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봉토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분할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란 가신은 이런 권리들을 점차로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봉토는 가신이 영주에 대해 행하는 봉사를 전제로 하여 분급되는 것이었고 이는 봉사계약을 무효로 만들 위험 때문에 그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었지만 10세기 이래 프랑스, 11세기이래 독일 그리고 노르만 정복 후의 영국에서 가신들이 그 봉토를 남에게 판매하거나 기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이런 매매, 기증행위에는 봉토의 原소유주인 영주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영주와 가신간의 합의에 따라 봉토의 소유권은 여전히 영주에게 귀속되고, 다만 그 사용권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가신은 봉토를 일단 영주에게 되돌려주고, 영주는 이 봉토를 다시 새로운 가신에게 분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상례였다.

3. 봉건제도의 성립과 발전

(1) 봉건제도의 성립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의 기원은 중세 초의 사료의 부족으로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노예적인 로마 사회의 유산과 원시 공동체적인 게르만족 사회의 전통이 중세 초기에 융합되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제정 후기에 게르만족이 국경을 침입할 때 지방의 소토지 소유자들은 군사적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력이 큰 세력에게 의존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공화정 후기의 정복 전쟁에 의해 로마 사회에는 대토지소유제와 노예제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농업에서는 대토지가 대규모의 노예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는 라티푼디움제8)라는 경영 방식이 생겨났다.

노예는 농업 생산의 주요 담당자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업, 제조업, 토목, 건축업, 해운업과 같은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해 왔다. 이들의 역할로 인해 지배층은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었고 노예를 이용한 산출물들로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예제는 그 자체의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의 착취와 권력 남용으로 부유해진 귀족들의 향락적이고 사치한 생활로 인한 경제 질서의 파괴와 정복 전쟁의 결과 공화정이 붕괴되고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방 도시의 귀족들은 그들의 농장으로 낙향하여 대토지를 경영하면서 지방 세력가로 군림하였다.

평민계급을 구성하던 소농층이 몰락함으로써 용병들로 대체된 군대가 제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무정부적 혼란 상황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생산과 교역의 활동이 침체되었다. 이러한 수탈적이고 억압적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수입이 필요하였으나 귀족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탈세하였으므로 재정 부담은 주로 자유 농민층에게 지워졌다.

과중한 부담과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린 농민들은 다른 살길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농민만이 아니라 수공업자와 상인들도 역시 직업을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서 이것은 결국 로마의 경제와 재정수입의 손실을 가져왔고 이는 로마 정부에 치명적인 것이었다.

제정 이후에는 노예의 공급 부족으로 콜로누스적 소농 경영의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로마 사회에서 소농적 토지 경영 방식이 확산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유소농들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도시의 수공업자들도 도시를 이탈하여 대토지 소유자들이 소유한 노장에 예속되어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소농층의 몰락과 권력을 남용으로 대토지소유제는 경제적으로 자급 자족적이고 정치적으로 반독립 적인 성향을 띠고 로마 사회는 점차 지방분권적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봉건제도는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로마 기원설이다.

다음은 게르만 기원설인데 처음 게르만 사회는 씨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이었으나 점차 변하여서 토지는 공유하면서 대가족 단위로 분배를 하여 경작하였다. 이들의 사회는 노동 노예와 달리 독립된 가족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인에게 현물을 바치는 등 어느 정도는 평등한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전통 중에서는 종사 제도가 있다.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는 병사들이 추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법적,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도의적인 것이었으나 후기에는 귀족층이 무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부터 분배되었던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무장할 능력이 있는 병사는 남보다 더 좋은 조건 아래 토지를 갖게 되었다.

직접적인 봉건제도의 기원은 프랑크왕국의 은대지제도9)에 있었다. 이는 지방의 유력자가 토지를 받는 대가로 그 토지 제공자에게 병력을 제공하고 통치의 직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었다. 이 제도가 발전하여서 일시적으로 점유했던 은대지제도가 이제는 세습되는 봉토로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로 1000년경에는 봉건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봉건사회의 발전과정

서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제사적 의미에서나 부역중심의 古傳莊園의 성립 및 카톨릭적 통일문화권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봉건제도는 대략 8-9세기의 카롤링왕조의 프랑크 왕국에서 성립했다.

10세기-13세기가 그 전성기였으며, 13세기 이후 도시의 발달에 의한 화폐경제의 보급, 지대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점차 지배형태가 변화하였고, 국가제도의 변질을 초래하여 영역지배를 중심으로 한 왕권 또는 영방군주권이 강화됨으로써 인적 결합관계의 요소가 더욱더 희박해져 붕괴하고 말았다.

봉건제도는 프랑크왕국10)이라는 공동의 모체에서 출발했는데도 프랑크 왕국의 해체 후 각 국이 독자의 발전을 시작하자 지역에 따른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색 있는 봉건체제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의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국가체제의 면에서는 달랐다.

① 독일

독일에서는 종족 公國의 자생적 통합현상이 나타나서 그 통합 위에 형성된 신성로마제국은 처음부터 연방적 봉건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오토 1세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의 교회정책, 즉 여러 공국 제후들의 분립적 세력에 대한 中和적 세력으로서 교회의 세속적 세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던 이유였다.

말하자면 독일에서 법의 근원은 황제 또는 그의 관리에 의한 위로부터의 관직적 명령 외에 촌락단체, 가우(Gau)·훈데르트샤프트(Hundertschaft)·종족공국의 순서로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자생적 지배권이 있었으며, 크고 작은 귀족의 영지에도 위로부터 받은 봉토 외에 조상전래의 자유세습지가 많았으므로, 법의 이원주의가 일관하여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제사적 의미의 봉건제는 독일에서는 예상외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② 프랑스

독일의 경우와는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로마제국 말기로부터의 전통도 있어 영주와 민중과의 사이에는 부족적인 연결이 없었으며, 귀족의 대부분은 프랑크 왕실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했었다. 따라서 독일에서와 같은 자생적인 힘의 작용은 대단치 않았고, 노르만족11)의 침입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자에 의한 통일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군웅할거의 봉건적 분열의 현실 속에서 실력에 의한 왕권 신장이 달성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10, 11세기의 프랑스는 분권적 봉건제의 대표적 형태를 취하여 '나의 봉신의 봉신은 나의 봉신이 아니다' 라는 주종관계의 전형적 원칙이 수립되었고, '봉토 아닌 것이 없다' 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프랑스 왕실은 12세기 말 이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시의 경제력과 결탁하여 정기금을 가신에게 授封(수봉) 함으로써 봉건왕정의 실력을 강화하여나갔다.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의 고전고대·사라센·노르만적 제요소, 북부의 로마· 랑고바르드(Langobard) ·프랑크적 제요소 및 교회국가의 전통 등으로 인해 모자이크와도 같은 복잡성을 띠고 있었다. 게다가 비잔틴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제도시가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봉건체제도 남부와 북부로 크게 분류된다.

남부에서는 노르만의 집권적 지배하에 봉건제후의 통치가 도시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북부에서는 봉건제후나 家臣群의 시민화와 도시에 의한 주변농촌의 정복으로 도시국가의 할거를 초래하고, 아울러 농민이 조기에 소작관계로 전화하여 전반적으로 일찍이 봉건체제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영국

앵글로색슨 시대에 이미 봉건제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 諸제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봉건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1066년의 노르만인의 정복에 의해서이다. 즉 영국봉건제는 정복민족에 의해서 대륙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결정적인 특색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봉건법상의 예는 1086년 솔즈베리(Salisbury)의 서약12)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잉글랜드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다소의 세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월리엄 1세에게 충성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었다. 즉 직속신하이거나 가신이거나를 막론하고 국왕과 일반민과의 사이에는 다른 관계에 우선해서 일반적 臣從의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프랑스와는 정반대로 영국이 집권적 봉건제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봉건사회의 구조

중세 초기의 혼란 속에서 무력이 지배하고 귀족층이 사회의 이익을 독점하는 사회질서가 탄생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대토지 수여와 기사로서의 군사봉사제공을 양대 축으로 하는 봉건적 주종 제도의 성립이다.

이 주종 제도는 귀족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배층 내의 상호관계를 연결하고 규정하는 조직이다. 봉건적 계약에 의하여 주군과 종신은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원래 주군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투에 참가해야 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가 안정되어서 일정 기간의 군사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군사의 의무는 봉토의 크기에 따라서 달랐다. 대개 장원하나가 기병 한 사람의 동원에 맞먹었다. 이는 후에 변화하여 중세 후기에는 군사 의무는 금전을 대납함으로써 대신하였다. 이것이 군역대였다. 주군과 봉신이 같은 귀족으로서 평등을 전제로 하여 상호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 관계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관계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종 관계가 해소되고 일생 중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쌍무계약적인 관계를 결성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농노에게는 영주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이 의무만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예속적 관계를 파기할 권한이 없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가신에게는 주군의 성을 수비하고 군주가 주재하는 재판에 참여하며 물질적인 부조를 하고 영주의 방문 시에는 숙식과 연회를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충성과 군사 봉사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 밖에도 주군은 가신에 대한 몇 가지 재산 관리권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신에게 정식 상속자가 없을 경우 봉토는 주군에게 재귀속 된다. 그리고 가신의 상속자가 연소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주군이 후견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군에 의해서 봉토가 형편없이 수탈되고 만다. 이처럼 가신의 의무가 매우 큰데 비하여주군의 종신에 대한 의무 이행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었다.

(1) 봉건사회의 경제구조

① 인구증가

중세의 봉건제도가 갖는 물리적 기초로서 봉토가 필요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가신제도가 갖는 군사적 ·의례적 의미는 차차 퇴색하게 되고, 대체로 11세기 후반부터는 가신제의 경제적 기초로서 지주제가 더 중요한 사회관계로 부각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제야말로 서구 봉건제도를 경제적 잉여수취관계가 제도화 된 모습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단서가 된 것이다.

지주제의 정착은 자유농민의 예농화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노비가 농노로 상승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1세기 후반기 이후 서구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놓노라고 하는 2대 사회계급이 사회과정의 담당세력으로 뚜렷이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서구 농촌 사회의 특징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구증가는 농업생산성 향상의 결과이자 그 추진력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라 그들에게 의복이 공급되어야 하고 가족이 거주할 집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었다. 식량과 의복생산,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증가한 인구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필요하였는데, 두말할 여지없이 이 기능은 교회에 맡겨진 것이었다. 농업기술, 섬유제조기술, 건축기술의 발달은 교회세력의 중대화 더불어 시기 봉건사회의 변동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였다.

또한 증가하는 인구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토지가 소요되었다. 개간사업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었으며 1060-1200년에 이르는 약 150년 동안은 황무지 개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중세봉건사회는 기본적으로 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였으면서도 거기에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품화폐경제는 봉건제도가 형성되어가던 카롤링제국 시대에 이미 그 싹이 보이고 있었다.

카롤링사회에서는 포도주, 곡물, 소금, 직물, 각종 광물과 철제품 등이 그 생산자의 수요를 훨씬 벗어나서 유럽 각처로 팔려 나갔다. 또한 특권귀족층이 누리던 사치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소비재가 이미 이 시대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으며 특권층이 누리던 비단, 모피, 노예 등은 근동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입되었다.

메로빙왕조 시대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교란되었던 상업활동은 이에 11세기 주영 이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060년경부터 12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 눈에 될 만큼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교역의 증대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낳게 마련이었다. 원래 메로빙시대부터 금화와 은화가 유통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700년을 전후하여 금화는 유럽에서 사라져갔다.

13세기 무렵이 되어서는 유럽의 경제가 자연경제가 아닌 화폐경제로 거의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자들도 동시에 상품의 판매자이자 구매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화폐의 유통은 더욱더 확대되어갔다.

③ 도시의 성장

서구 봉건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시의 발달이었다. 도시는 농업과 상업 및 수공업의 분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주의 봉건적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의 창출을 의미하기도 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게 한다'는 중세의 격언은 비서구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세유럽 특유의 토시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

영주의 통치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재판권과 치안유지권, 상권 등을 향유한 중세 도시는, 분할된 영방들이 서로 끊임없는 패권쟁탈전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들로부터 독립된 일종의 공백지대였다. 도시는 특정 영주의 직접적인 무력·사법상의 통제를 벗어나 자치권을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가 갖는 이러한 자율성은 봉건제도 해체기에 영주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도망농노는 도시에서 안주의 터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화폐와 수공업품은 장원 경제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도시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바 평민도시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중세적인 신분질서를 농촌보다 앞서 깨뜨려가고 있었다. 근대 부르주아를 형성시킨 토양이 농촌이 아닌 도시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었다13). 봉건시대의 도시가 갖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위치에 어울릴 만큼 도시의 수적 팽창과 지역적 확산, 그리고 그 기능의 분화에는 눈부신 바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의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도시의 발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경제적 기능이나 사법상의 지위 면에서 중세유럽 도시만큼의 역동성을 보여준 도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봉건시대 유럽의 도시는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2) 봉건사회의 불평등구조

서구 봉건사회의 신분 구조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귀족신분이며, 둘째는 모든 자유민을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는 농노이다.

봉건사회의 계급구조를 특별히 신분제도라고 일컫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분은 혈통을 근거로 세습되어간다. 게다가 신분제에는 종교의 힘을 빌려 이데올로기적 정당화가 수반된다. 자유계약에 의한 신분취득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한 귀속적 지위가 신분제의 근간을 이룬다. 이점이 계약사회의 획득적 지위와 다르다.

근대적 계급사회가 개인의 성취를 근거로 한 개방사회인데 반해 봉건적 신분사회는 귀속적 지위에 기초를 둔 폐쇄된 사회였던 것이다.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서는 신분의 세습이 가장 중요한 신분결정이 되는 것이다.

봉건제도라는 말이 프랑스대혁명 당시 구제도를 일컫는 또 다른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었음은 널리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다. 당시 귀족이라는 용어는 봉건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봉건사회가 결코 평등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건사회의 지배층이 모두 귀족은 아니었다. 귀족이라는 칭호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의 사회집단이 법적으로 그에 상당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했고, 그 지위 또한 세습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유럽에서 이런 의미의 귀족이 사회신분으로서 고착된 것은 비교적 후기의 일이었으며 대체로

12세기이래 귀족의 가계가 확립되고 그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 이후 13세기에 봉건적 귀족제도는 분명히 정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가신제도가 차차 붕괴되어가던 시기였다. 봉건시대 전반기에는 귀족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세의 전형적인 무사는 곧 기사였다. 기사의 집은 보통 장원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주변을 여러 채의 농가가 둘러싸고 있었다. 기사의 집은 건축 자체가 주변 농가에 비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방어하기 쉽게 지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귀족 ·무사 신분이나 성직자 신분이 반드시 내부적으로 단일한 계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안에는 여러 하위층이 존재하였음은 봉건 시대 농민에서도 그래도 드러난다.

농민 가운데는 성주 또는 영주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된 이른바 예농 또는 농노라고 일컬어지는 층(Leibeigne, Unfreien)이 있었는가 하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유민이 있었다. 속민은 자기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며, 주인 소유 재산에 일부로 간주되고 있었다. 즉 주인의 토지 내지는 농장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속민(Unfreie)과 노예(Sklave)의 차이점을 보면 속민은 기독교도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점에서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 여겨졌다. 속민의 혼인은 교회에서 맺어진 것이며 속민인 가장은 적어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기 부인이 소유를 통제할 수 있었으며, 그 자신의 소유물은 주인이 소유물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속민이 죽을 경우 주인은 속민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징수하거나, 또는 그 대신 다른 부과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속민은 여하튼 취소한 상속을 받을 권리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주인의 인가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 수도 있었다. 이러한 권리는 노예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 다.

자유민 가운데도 속민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자유민도 어떤 점에서는 속민이나 비슷한 정도로 예속된 조건 아래서 생활하였다. 이 두 계급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유민이 하나의 온전한 시민이었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은 자유민들의 회합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는 점에서 속민과 다른 법적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 중세사회의 신분제도를 그 구성신분의 사회적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구 중세사회를 특징짓는 고유한 변동의 다이내믹스는 신분제도에도 흔적을 남겼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귀족과 성직자를 상층부로 하는 이 신분사회는 그 밑바닥의 예농, 속민,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각 신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단히 분해되고, 상승 또는 하강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생산력발달, 외침, 봉건영주들간의 끊임없는 상호 정복전쟁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 폭력수단, 지향수단 등 계층화의 세 기준이 서로 어긋난 데서 기인하기도 하였다.

각 신분집단 또는 특정 신분집단내의 하위집단들이 이 세 가지 수단을 서로 분유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이것들을 결정화하여 독점하는 가운데 신분사회의 역동적 사회과정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과정의 궁극적 귀결점은 중세적 질서의 해체 그것이었다.

5. 봉건사회의 성격과 변화

(1) 봉건사회의 성격

중세사회의 기초는 봉건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종이란 인적 유대가 봉토의 수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상호 계약 관계이다. 사실상의 영주이거나 종사이거나 간에 모두 같이 그들은 봉건사회의 지배 계층인 귀족이며 무사들이었다.

이들의 차이점이라면 토지를 주는 쪽이 주군이며 받는 쪽이 종신, 가신이었다. 이러한 봉건제의 성격은 주군과 가신을 봉건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이 계약은 거의 변동 없이 대대로 세습되었다. 봉건제도에서 세습의 원칙이 도입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필요했던 주군은 종신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봉사해주기를 바랬다.

사실상의 세습은 처음에는 여론에 의해 다음에는 관습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규범으로 차츰 받아들여졌고 여기에 이의를 다는 주군은 종신의 불만을 살 위험이 있었다. 후에 봉은 세습이 됨과 동시에 그 양도도 가능해지는 추세였다. 그리고 주군과 종신과의 인적 유대가 강한 이 사회에서는 국가의 공권, 즉 왕의 권한이 분산되었다. 국가의 정치권력이 지방의 제후들에 의해 행사되며 비록 왕이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중앙에 한정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면은 봉건사회는 본질적으로 농경 사회였으며 농업으로 모든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농촌은 일정한 크기의 장원14)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원의 안에서 사람들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다. 사회적인 면은 특권적인 지배층과 비특권적인 농민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의 수는 피라미드식으로 피지배층이 많고 지배층이 소수였으며 인구의 대부분을 피지배층이 차지하였다.

(2) 봉건사회의 생산력

그 후 봉건제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자 생산력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고전장원제 아래서 농노가 영주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되고 가혹하게 수탈 당하기는 했으나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농민은 노동 수단을 비롯한 생산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상 소유하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 농업을 경영할 수 있었으므로 농업 생산력은 증가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봉건적 생산 양식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소농경영은 고대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력이 중세 사회에서 발전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 소농경영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봉건사회의 생산력은 11세기 이후의 생산력 발전의 원천인 새로운 경작 방식이나 농업 기술의 발명과 도입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농업 기술상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황소 대신 말을 사용한 것과 근대적인 멍에15)의 사용이었다. 원래 말은 속력이 빨라 작업 능률이 황소보다 나았다. 그렇지만 말은 사료로 귀리를 먹음으로써 유지비용이 비싸게 들었다.

중세 이후 생산력의 大발전을 가져온 농업 기술상의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의 발명에 있었다기보다 이미 고전장원제의 형성기에 발명되고 도입되었던 농업 기술들이 보급된 데 있었다. 9세기쯤에 대영지들에서나 이용되었던 농업 기술과 농기구가 10세기 이후에 점차 확대 보급되어 사회 저변에 넓게 사용된 것이다.

상공업과 중세 도시의 발달을 살펴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대 로마의 상업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중세 초기 게르만왕국의 분열로 쇠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는 소멸하지 않았다. 상업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카를링거 시대에도 서유럽과 북유럽간 그리고 이슬람 세계 사이에 어느 정도 교역이 유지되었고 국지간의 상업이나 농촌과 도시 사이에도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세 상업은 11세기 이후부터 침체를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때의 상업 발전은 그 전시대와 비교해서 눈부신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원격지 상업의 역할이 진다 원격지 상업을 포함한 중세 상업은 자본주의적 상업과는 다른 전근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예로 취급하는 상품의 상당 부분이 장원 농민들의 생산물 지대나 부역 노동의 수확물 및 중세도시의 수공업자 조직이었던 길드의 제품이었으므로 그것은 산업자본의 운동을 따라서 하지 않고 봉건제적 생산 양식에 기생하고 규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세 상업은 사회적 분업과 시장결제의 未발달로 인한 지역간의 상이한 가격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不等價로 교환하여 이윤을 취하는 것이었다

중세도시의 발달은 11세기 이전부터 기원하지만 대부분은 상업의 부활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발생했다. 중세도시는 도시의 상공업이 발전하고 순수장원제의 발달 과정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세도시는 일정 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도시의 생산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세도시의 기본적인 구매력이 주변 농촌에서 봉건지대로서 영주에게 수취되는 잉여생산물과 농민들의 도시 수공업 제품에 대한 단순한 수요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세도시는 가장 큰 것이 인구 10만 명을 넘지 못했으며 국지적 상공업의 중심 도시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6- 맺음말

중세의 전반적인 무정부 상태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모든 사람들로 인해 小지주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한 유력자들까지도 더 유력한 사람의 보호를 구하고자 한 결과 은대지제도가 생겨났고 은대지의 세습으로 봉토는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봉건제도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협력이며 영주와 그의 가신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간의 이익관계로서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녔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영주가 그의 가신에게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의무를 지녔고 이 제도는 중세시대를 지배하다가 마지막 몇 세기 동안에 국가는 종신들에게 세금을 요구하는 등 낡은 봉건조직을 이용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봉건제가 근대사회에 남긴 유산 중 가장 뚜렷한 것은 정치적 계약관념에 대한 강조에 있으며 봉건제도는 주군과 종신을 결합시키고 상호간의 의무이행은 근세의 국가에도 이어진다.

<참고 문헌>

배영수. 『서양사 강의』, 한울, 1992.

최재현. 『유럽의 봉건제도』, 역사비평사, 1992.

나종일. 『봉건제』, 까치, 1988.

<각주>

1). Karl.Marx. 마르크스의 사상.이론.학설. 넓은 뜻으로 마르크스와 F. Engels를 계승한 사상.이론,학설 및 그에 따른 실천활동을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논리적 기초는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이며, 경제학설로서의 잉여가치설, 그리고 정치적 학설로서의 계급투쟁론과 결부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사회의 도래를 전망하였다. 그 실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의 하나가 되었다.

2). 기사는 말 등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였다. 토지 대신에 그들은 왕을 향한 봉신으로 그들 자신을 약속했다. 귀족의 아들만이 기사가 될 수 있었다. 기사단의 지원자는 7살에 수습기사로서 훈련되고 사회적 명예와 검술, 사냥과 같은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13-14살에 그들은 시종이 되고 말 등에서 싸우는 훈련을 익히기 시작했다. 21살에 시종은 장원의 영주 앞에 무릎꿇고 임명식을 치르고 나서야 기사가 될 수 있었다. 왕과 지역 영주 그리고 기사는 귀족으로 불리는 지배 계급이었다.

3). 전형적인 봉건영주는 居城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을 일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농업사회에 있어서 지역방위 권력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였다. 도시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간에 광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왕권이 점차 신장되어 중앙집권화(절대주의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주권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근대국가가 성립될 때까지는 영주가 존속하였고 영주는 경찰권과 하급재판권을 가지는 지방의 유력자였다.

4). 농노는 人身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예속된 노예와 비교하면 보다 자립적 ·자유적 존재이지만, 일체의 전근대적 속박에서 해방된 독립 자영농민과 비교하면 자립성이 보다 낮으면서 부자유한 존재였다. 농노에게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토지가 대여되어 자립적 농업경영이 허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증으로서 농노주에 대한 인신상의 예속관계가 수반되어, 노역을 비롯한 현물 및 화폐의 公租를 제공해야만 하였다.5). 자영농민의 소유지인 알로디움(Allodium)에 대립되는 말로 베네피키움(Beneficium)이란 말이 자주 쓰였는데, 이 말은 가신이 주인에 대한 충성을 대가로 빌린 땅을 일컫는다. 12세기까지 독일에서는 이 베네피키움이란 말이 주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10-11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6). 기호는 ac 또는 acre. 1에이커는 4,840 yd2(제곱야드)이다. 이 값은 40.468 a(아르)에 해당한다. 에드워드 1세(1272-1307) 시대에 황소를 부려 하루에 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7). 가신제도란 카롤링 왕조 말기 중앙정부의 권위가 쇠퇴해진 대신 지방제후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인신적 의존관계. 카롤링 왕조 말기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부강한 영주에게는 강력한 무력의 소유자인 가신이 필요했고, 가신은 영주의 보호, 특히 생활근거지로서의 봉토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무력봉사와 생활자료 및 보호의 우산을 상호 교환하는 자유로운 계약관계.

8). 소수의 유력자들이 중소 자영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국가 공유지를 회득하여 대토지를 점유한 후, 전쟁 노예를 투입시켜 경영하였던 방식을 말한다.

9). 7-ll세기 프랑크왕국에서 봉토의 전신인 베네피키움(beneficium:은대지 은급지)을 지급한 토지제도. 베네피키움은 은혜나 특전 ·사물 등의 의미로, 고대 로마에서는 3세기 이후 황제가 국경지대를 방비한 게르만인에게 내려준 토지를 beneficia라 부름. 프랑크왕국에서는 베네피키움을 본래 국왕을 비롯하여 교회 ·수도원 ·호족 등이 충성과 봉사, 정치적 · 군사적 결속을 기대하고 토지를 제3자에게 은혜로서 증여하는 토지제도와 토지 자체를 의미하였음.

10).프랑크족이 486년에 세운 왕국. 찰스 대제는 서구의 반 이상을 공략, 800년에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음. 843년 국토가 동 서 프랑크와 이탈리아로 삼분되었음.

11).북방인이라는 뜻이며, 바이킹이라고도 함. 인종적으로는 북유럽인종에 속하며 長頭, 長身, 백색피부,금발, 파란 눈 등을 가진 것이 특징. 게르만의 이동 때는 원주지에서 농경·어업·목축 또는 해상약탈을 해왔으나, 8세기경 본국이 통일된 왕권을 형성함에 따라 종래의 독립적 지위를 잃은 小수장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을 이끌고 약탈적 이동을 개시하였음.

12). Oath of Salisbury. 영국 노르만왕조의 초대 왕인 월리엄(1066-87)이 노르만귀족을 각지에 봉해 대륙적·군사적 봉건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그의 집권적 통치를 위하여 1086년 8월 솔즈베리에서 귀족들로부터 받은 충성서약.

13). Henri Pirenne는 그의 명저 『중세도시』 에서 도시민을 중세적 질서의 중간계급으로 지칭한 바 있다. 오늘날서구의 중산층은 따지고 보면 이들 중세도시 부르주아지에 그 연원을 갖는 층이라 하겠다.

14). 봉건사회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영주의 토지소유 형태. 유럽사상 시장경제의 요소가 가장 희박하고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의 요소가 강했던 8-12세기경까지 거의 전 유럽에 파급되어 있던 농촌 사회조직인 동시에 영주의 지배조직.

15). 마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 곧은 멍에는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 때, 굽은 멍에는 1마리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쓴다.

출처 :행복충전소♥대명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