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5. 00:12ㆍ회원자료/2.회원게시판
-- 교회 직원 사례비를 현실화한 '통큰 교회'
교회 직원의 사례비는 얼마나 될까? 물론 천차만별일 게다.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의 사례비는 그 사람의 환경과 능력에 상관없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일부 교회의 경우 일반 아르바이트비 정도라고 하니 그 수준이 짐작이 간다. 물론 교회 형편 때문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물며 교회 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원의 가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례비를 책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가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전도사가 적은 사례비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다. 심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 때문에 배우자가 직업전선에 뛰어 드는가 하면 전도사 역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나서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와 같은 사례비 문제는 능력있고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목회자 후보생이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를 위해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자체가 열악하다면 좋은 목회자 배출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고액 사례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당샘물교회의 목회자 사례비 지급 기준은 모든 교회가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잇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 샘물교회는 교회직원의 월급여 중 생활비를 교회 창립 때부터 그 직원의 가족 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17년을 시무하는 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을 창립 때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박은조 담임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던 초기부터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고 90년 영동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또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사찰 집사는 수위라는 공식은 없다. 공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만인제사장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익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원급 내역을 좀더 들여다보면 교회의 모든 풀타임 사역자(목사,사무직원,사찰집사등)의 월급여 중 생활비 항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정해진 금액만큼씩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물론 독신자의 경우에는 기본 생활비만 받는다.
이 교회 교인들도 이런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매우 만족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사례비 책정 내역을 알고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격려도 받았으며 이를 시도해 보겠다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사례비 지급은 목회자가 먼저 나서지 않는 한 매우 어렵다. 박목사는 "이러한 방법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나가는데 하나의 전략과 정책이 될 수는 있으나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며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의용 / 교회문화연구소 /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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