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강화 첫 일요일..상황별 달라진 수칙 어떻게 되나

2020. 7. 12. 09:41회원자료/2.회원게시판

교회 방역강화 첫 일요일..상황별 달라진 수칙 어떻게 되나

김정현 입력 2020.07.12. 05:01 댓글 842

자동요약

12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시행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후 맞는 첫 일요일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명의의 각종 대면 소모임을 금지했다.

정규예배라도 큰 소리 찬송 등 침방울 튀면 안 돼
음식 제공, 단체 식사,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도 X

[서울=뉴시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시행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후 맞는 첫 일요일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명의의 각종 대면 소모임을 금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정규 예배만 가능하다.

물론 정규 예배에서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다. 정규예배나 소모임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날 전국 각 교회에서 진행될 예배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과 예외 조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교회 책임·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증상을 확인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예배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마스크를 껴야 하고, 이용자 간 최소 1미터(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용자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규 예배에서도 찬송이나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개인 혹은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증상 확인에도 응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자체 등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한 정규 예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소모임이나 행사 중 가능한 것은 없는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밖에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행사는 할 수 없다. 교회 명의의 행사가 수련원, 기도원 등 타 시설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금지 대상이다. 금지되는 모임과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이 포함된다. 교인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 예배해 참석한 교인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달 2일부터 광주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5일 오전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50명 이내 소규모 예배를 했다. 2020.07.05. sdhdream@newsis.com

-교회가 아닌 교단, 교회연합 등 단체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

"노회,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의 운영을 위해 개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교회에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정규예배는 물론 각종 모임·행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 및 준수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4㎡ 당 1명과 같이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활동·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2가지 해제 요건 중 하나를 개별 교회가 충족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해제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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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es1분전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왜 유독 개신교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다른 사회 기관이나 단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미 예배인원이 3분의 1이상이 줄어 들었는데, 교회 문닫으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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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ura-legend1분전

    5일장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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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랑1분전

    현재까지 교회의 감염률은 정확하게 0.005% 정도라 통계가 나왔다 하는데, 걱정이다. 코로나19 해결은 우리 사람의 욕심으로 불러온 재앙으로 모두들 참회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여태 나라가 어려운 시국일때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한 곳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되리라 본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유다의 악역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도 있었지만 이런 역할을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해결해야지 어느 집단을 위험지역이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덜 욕심 부리고 더 절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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