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역사-페르시아시대

2008. 12. 27. 10:45교회사자료/9.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역사-페르시아시대

포로기이후역사-페르시아시대

 페르시아 시대
1. 서론
남유다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자주적인 역사는 막을 내리고 세계사적인 역사의 흐름에 그 운(運)을 함께 하게 되었다. 한 시대를 휩쓸었던 종주국이 새로 일어난 신흥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면 속주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그 신흥 제국의 신민이 되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우스(B.C.555-539)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근동의 맹주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란 페르시아의 역사와 정책에 무관 할 수 없다.

2. 고레스로부터 성전 중건까지
고레스는 과거 앗수르나 바빌로니아가 폈던 정책 속국 지역들의 원주민들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동시에 상류 계층들을 강제 이주시켜 제국 내의 수많은 신민들을 획일화하고, 황제를 최고 권력자로 한 지배계층을 속주들에 둠으로써 가능한 권력을 확보하고자 함 -지역분쇄정책/ 융화정책
마르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크리스챤다이제스트, p.386 참조
과는 대조적으로 피지배 민족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생활을 존중하는 이른바 관용정책 군네 벡은 그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관용이란 현대적인 의미에서 ‘관용’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지 민족적인 종교 의식과 법적인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새 왕국을 확고히 하기 위한 분명한 국가 정책의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역사>, 한국신학연구소, pp.274-275참조
마르틴 노트 역시 페르시아의 정책이 “자비와 관용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과 특성을 존중..” 이라고 말하며 제국의 기본 시책들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삶을 발전시켜나갈 것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 원칙이었음을 밝힌다. <이스라엘 역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p386 참조
하지만 존 브라이트의 경우 페르시아의 정책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가했는데, “오히려 속국의 신민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존의 제의를 보호. 육성하고 가능한 지역에서는 토착민 군주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스라엘 역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p.496
을 시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고레스 왕 원년”(스1:1) 곧 538년에 고레스는 칙령 군네 벡은 칙령과 같은 내용이 실행된 것은 고레스 때라기 보다는 다리우스1세(521-485)의 허락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있다. 포로귀환 역시 고레스에게서 지시된 것이 아니며, 귀환의 행렬은 암암리(팔레스타인 은 이미 페르시아의 영토이기 때문에 특별한 칙령이 불필요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임을 말한다.
<이스라엘 역사>, 한국신학연구소, pp.273-274 참조
을 내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할 것과, 중건에 소요되는 물자는 국고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바벨론에 보관 되어있는 이전의 왕실 성소의 값진 기물들을 중건된 성전에 돌려줄 것을 명하였다. 페르시아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신민들이 자신들의 존재 자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신민들의 회유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특히 신중하게 다루었다.
마르틴 노트,<이스라엘 역사>, 크리스챤다이제스트, p.388 참조
첫 번째 이 성전 중건의 책임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사람은 세스바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유다인 이다. 그는 고레스에 의해 “총독” 당시 “총독”이라는 칭호의 애매함이 재기 된다. 즉, 독립된 속주로 존재했거나 별개의 속주로 재편성 되었던 유다 속주의 총독이었는지, 사마리아 속주의 통치 아래 있던 유다 특별구의 총독 대리였는지, 아니면 고레스의 지시에 따라 성전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중건할 책임을 맡은 판무관(辦務官)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ibdi, pp.394
으로 임명되어 성전 중건의 임무를 맡아 새로운 성전의 토대를 놓았다(스5:14-16). 그러나 537년에 착수한 성전 재건은 곧 중단된다. 그 이유는 에스라서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가담하려고 하였으나, 귀환해온 이들이 그들의 동참을 허용하지 않자, 이에 제지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청에 성전 건축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의 상황을 학개서 1장1-11절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이 극히 나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성소를 중건하는 역사(役事)에 열심을 낼 수 없었다는 것과 그 비용을 국고에서 조달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공사를 시작할 충분한 유인(誘因)이 되지는 못하였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 극심한 흉작에 궁핍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지경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성전은 토대만 놓여진 채 방치되어 18년 동안 역사(役事)는 중단되었고, 다리우스1세(521-485) 통치 2년인 5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사는 재개 될 수 있었다.

고레스의 후계자 캄비세스(통치연대529-522년)가 아들을 남겨 놓지 않고 죽자,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에서 위험스러운 소요가 일어났다. 따라서 아케메네스 왕가 아케메네스는 고레스 왕의 조상이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종족의 창설자다.
의 방계 자손이자 캄비세스의 측근이었던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꼬박 일 년여 동안 집중적인 전투를 치루며, 제국 여러 곳에 일어난 반기를 진압해야 했다. 아울러 죽은 캄비세스의 아우 ‘바르디야’ 라고 주장하며 한때(521년) 왕위를 찬탈했던 가우마타 등을 제압해야 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역사적 소요들은 유다와 디아스포라 사회에 ‘회복’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를 다시 가지게 하였다. 특별히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520년경에 나타나 종말론적인 긴장을 선포하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 두 예언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려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특히 학개는 성전 중건 役事의 재개를 촉구하였고(학1:11), 스가랴는 당시에 다윗 왕가의 왕손이자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구원의 시대를 위하여 선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스4:14)로 임명하여, 예언되었던 다윗 제국의 장차 왕이 될 인물 이라고 까지 예언하였다. 즉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기 이전의 국가의 공식적인 신학에 내재해 있던 소망들, 즉 여호와가 시온과 다윗 왕조를 선택하였다는 것에 바탕을 둔 소망들이 성취 될 것을 천명하였음이 분명하다.” 존 브라이트, ibid, p.509 하단 참조


그러나 다리오1세에 의해 모든 소요가 평정됨으로 제국이 더욱 확고하고 강력하게 공고해짐이 분명해 지자,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종말론적인 소망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학개와 스가랴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지속되었고, 이내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함으로, 고대하던 성전을 515년에 완공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상 아래 많은 사람들이 귀국함으로써 불가피해진 토지 쟁탈전이나 가뭄으로 흉작이 되어 생계의 어려움 외에도 공동체 내에 화해하기 어려운 무리로 나뉘어 있었는데, 선조들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고자 한 무리(대부분 귀환한 유다인)와 주변의 이교적 환경에서 많은 것을 흡수하여 이미 순수한 형태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었던 무리(상당수 토착 주민)이다. 핸슨은 이 긴장어린 두 집단이 제2이사야의 전통에 서 있었던 선지자 집단과 복구된 성전의 제의를 장악하기를 원했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 집단 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존 브라이트, ibid, p.505 상단과 각주 참조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고,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한 줄기의 희망마저 상실한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속하려 한다면 외적인 형식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성전이야 말로 절실한 것이었다.
중건된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성소의 의미는 아닐 찌라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의 국가가 아니며, 국가적인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어진 성전은 페르시아 왕실의 후원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마리아와 그 밖의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후손 다수는 성전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보이지 않았다.
존 브라이트, ibid, p.511 참조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의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같게 된 것이다. 즉, 과거 지파동맹의 중심이 법궤였다면,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야훼의 전승과 관습들을 가진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의 공동체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즉, 성전을 구심점으로 좁게는 고국에 있는 자들, 넓게는 디아스포라(Diaspora)까지 포함한 제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과거에는 중앙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과 지방성소의 제사장이 공존하였으나, 요시야 왕이 성소의 중앙화를 꾀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만이 제의를 드리게 되었고, 지방 성소 제사장들은 제의권을 박탈당했다. 이제는 사독 계열 사제들만이 남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군네 벡, ibid, p.279 참조
적 요소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마르틴 노트, ibid, p.402 상단


성전이 재건 된 515년 이후 50-60년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시대였다. 페르시아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헬라의 본토까지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헬라와 페르시아의 대결은 갈리아의 평화 조약(448)을 체결함으로 겨우 일단락 지어졌다. 이 전투는 단지 군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다른 헬라의 이해에 따르면, 법을 지키는 자는 자유인이며, 시민들은 스스로 신들과 조화를 이루를 법률 하에 스 스로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에 반해 페르시아는 꽉 짜인 국가 조직 속에서 대왕이 신들을 대표한다. 대왕의 신민이 되고 집단적 영에 참예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군네 벡, ibid, pp.281-283 참조
근본적인 대결이었다.
유다는 이 두 세계와 일찍 접촉하였고, 이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만의 세계관(신정정치적인 태도나 종말론적인 태도에 따라서)을 구축하였다. “구원은 인간적인 현존의 사건에서 오지 않고 야훼에게서 온다. 곧,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ibid, p.283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 국가 독립의 상실이 국가가 가지는 고유성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이스라엘만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전 재건 후에도 사회적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말라기서는 당시 상황의 곤란한 문제들과 종교적인 폐단들을 -제사장들의 부주의한 직무 수행과 흠 있는 희생제물 사용, 종교적 가르침의 의무 등한시(말1:6-2:9)와 십일조 문제(3:6-12), 예배와 하나님 경외를 경이 여김(3:13-21), 쉽게 이혼을 허락(2:10-16) -책망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성전 재건된 후에도 더 나을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종말론적인 희망이 해이해지고 종교적, 도덕적인 일에도 나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전 5세기 중엽, 페르시아 대외적인 상황 강 서편의 태수 메가비조스(Megabyzos)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수리아-팔레스타인 이 민감한 지역이 되었고, 이집트에도 역시 독립투쟁이 일어남, - 유다 땅은 이집트로 통하는 군사 도로 인접,
마르틴 노트, ibid, p.405 참조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정학적 중요한 길목에 있는 유다 땅과 팔레스타인 전반에 안정을 회복시키고자, 페르시아는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정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이다.

3.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 연대의 순서를 밝히기 위한 논의 역대기 사가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1세 7년, 458년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1세 20년 445년에, 에스라보다 늦게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말한다. 느헤미야의 연대는 엘레판틴 문서의 증거에 의해 독자적으로 확증되지만 에스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확실치 않다. 성서가 에스라를 느헤미야보다 앞선 것으로 기록한 것은 역대기 사가에게 에스라의 임무가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마르틴 노트는 말한다. ibid. p.408
존 브라이트의 책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을 세가지로 나뉘어 말하였다. 1.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 재위 제7년에 유다에 왔나는 견해 2. ‘제7년’을 아닥사스다 2세의 재위 제7년(398)을 보는 견해 3. ‘제7’년을 아닥사스다1세의 치세의 다른 해(아마 제37년)를 서기간이 잘못 필사한 것이라는 견해. ibid, p.521
는 뒤로하고, 우선 모든 정황을 미루어 느헤미야를 앞서 말한다. 역대기 사가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느헤미야서에 원문 그대로 끼워 넣었다. 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20년(445년)에 예루살렘 성벽 복구의 임무를 맡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느헤미야가 유다 속주의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임하였다는 것은 사마리아로부터 유다가 독립된 속주로 승격되었다는 것을 의미이며,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미워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도였고, 지금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유다의 성전이 있는 고도(古都)를 중건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는 일이었다. 때문에 사마리아는 여러 가지 방해를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임무 완수를 위해 비밀리에 성벽 전체를 3일 동안 밤을 이용해 조사한 다음, 자신의 계획을 예루살렘에 발표하고,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일을 추진하였다. 성벽 전체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들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소하였으나, 사기가 꺾이기는 커녕, 이미 성벽 절반을 복구하자, 무력으로 役事를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는 드러나고, 느헤미야는 이에 방어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으론 役事를 또 다른 한편으론 수비를 해야 했지만, 성벽은 52일 “요세푸스는 실제로 성벽을 완성하는데 -성벽을 보수하고 흉벽, 성문, 옹벽을 끝내는 것- 2년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
존 브라이트, ibid, p.524
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침내 완성되었다.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 후에도 유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첫째 부채 탕감이다(느 5장1절이하). 포로로 잡혀 갔다 온 사람들이 예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빈부격차 현상의 원인이 되어 헐벗고 굶주리며, 세금을 내기 위하여 자기 밭을 저당잡거나 결국 강매당하여 자녀들과 함께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전면적으로 탕감해 주고 저당 잡히거나 양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하였다. 그리고 유다 속주의 행정적인 독립과 분리 느헤미야 당시 엘리아십 제사장은 느헤미야와는 반대로, 이웃 속주들의 총독들과 상류 계층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손자 한명을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였으며, 성소 제의용 성전의 한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 후에 두 노선, 개방이냐 고립이냐의 채택을 보여주는 한 징후
마르틴 노트, ibid, p.417 상단 참조
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중앙 성소에서 공적 예배의 악폐 등을 시정하였다. 느헤미야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4. 에스라의 율법제정
에스라의 활동은 느헤미야 보다 덜 알려 졌거니와, 그 전승자료 역시 에스라 7장12-26
절의 (아람어로 된)기록이 유일하게 공식적인 그러나 군네 벡이나 마르틴 노트는 이 전승 자료가 역대기 사가의 작품으로, 사료(史料)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존 브라이트의 경우 이 아람어 문서(스 7:12-26)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
것이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스7:12).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여 받은 공식적인 직함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아람어에서 “학사”(scribe)는 종속의 속격으로 묘사된 특정한 공무(公務)를 부여받은 관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마르틴 노트, ibid, p.422
”(7:12)이다. 이 직함으로 판단컨대, 그의 임무는 제의법을 시행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과 그 율법을 선포하고, 구속력 있게 행정 체제까지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안에서의 율법 개혁을 후원한 것은 광대한 왕국 전역에 통용되는 법률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 따라 조상 전래의 법률 체제를 국법을 인가해 주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후에 에즈라가 유다교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라의 율법이 페르샤의 국법으로 효과를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군네 벡, ibid, p.292-293 참조
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에스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자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에 복종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에스라의 과업은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성전 재건이 제의 공동체의 외적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면, 율법은 내적으로 제의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지(標識)가 되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법률로서의 율법이었지만, 율법에 의해 규정되는 자는 한 ‘국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법적으로만 이스라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소속력을 갖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로서 존속하게 되었고, 국가 체제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더라도 이러한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에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특정한 문헌의 정경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수집하였다는 사실과 오경을 편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도 편집하여 모든 자료를 심판과 구원의 도식에 따라서 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군네 벡, ibid, p.304 상단 참조
.

5. 결어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자율권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성전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이집트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종말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현존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내세적인 구원과 해방을 갖게 되었다.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제의 공동체 형성은 국가로서의 한계를 넘어,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함으로, 2000여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었지만 ‘유다인’이라는 소속을 잃지 않고, 지금 세계 속에서 주권 있는 역사를 써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출처 :행복†충전소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