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2007. 7. 18. 18:11운영자자료/1.운영자 자료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원)    418,309원    700,849원    939,849원    1,170,422원    1,353,242원    1,542,382원  

   
2.  현금급여 기준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총급여액(원)
  357,909원
  599,653원
  804,143원
  1,001,424원
  1,157,846원
  1,319,677원


생계비
  324,909원
  566,653원
  762,143원
  959,424원
  1,102,846원
  1,264,677원


주거비
  33천원
  
  42천원
  
  55천원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 기준이며, 수급자에게는 가구의 소득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무료임차가구는 주거비의 70%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현급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소득ㆍ재산의 신고 및 확인조사

   
1.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 주택, 토지, 자동차 등 확인
•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자산 조회
• 담당공무원의 주거, 생활실태 조사 및 확인조사  
3.  담당공무원은 소득.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4.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 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지급이 정지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산정

   
1.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3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
연 2회이상 분할 불입하여야 하고, 1가구1통장(상품)에 한하여 해당되며 중도해지는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재산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고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생계비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수도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이자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때는 동사무소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부당이득금 환수

   
 • 소득,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동사무소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혜택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더욱 더 강화하고 쌀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국내 쌀 생산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2004년산 정부 수매 일반미 20kg을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인 1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쌀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택배회사에서 직접 무료로 배달해주며, 쌀대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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