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 08:04ㆍ카테고리 없음
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김호경 기자 입력 2020.08.01. 03:01 수정 2020.08.01. 07:14 댓글 92개
[확 바뀌는 전월세살이] < 上> 저무는 전세시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래미안아파트’. 이곳은 총 105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전세 물건은 타입별로 1, 2개에 불과했다. 시세는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 수준으로 1년 전(6억5000만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수기인 걸 감안해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며 “현재 나온 매물도 가격 협의는 불가능한데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규제와 초저금리, 임대차 3법이 낳은 ‘전세 품귀’
서울 도심 인기 단지에서 벌어지는 전세 품귀 현상은 앞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 전격 시행되면서다.
법 시행 전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내놓더라도 전셋값을 최대한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 번 세입자를 받으면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데에 따른 보상심리 때문이다. 향후 한국에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세 품귀 현상은 임대차 3법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주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재건축 단지 분양권 자격에 2년 거주 의무를 추가한 6·17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서울 마포구 재건축 추진 단지를 보유한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말 세입자를 내보낸 뒤 현재 집을 비워두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입신고만 하고 가끔 들르기만 하고 실제 거주할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겨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인상도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전 2%였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재 3.2%로, 내년부터 6%로 오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행 예금 금리가 0%대로 주저앉은 걸 감안할 때 소득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4년 주거 보장에 일단 안도하는 세입자들
전문가들은 결국 전월세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월세 전환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시장 상황이 월세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월세 시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 대출금처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입자들은 최소 4년 동안 주거가 보장되니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장모 씨(50)는 “일단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당장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5m²의 전세 시세는 현재 16억∼17억5000만 원인데, 2년 전 시세인 11억 원 안팎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현 시세보다 5억∼6억 원 정도 낮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월세 중심으로 재편, 세입자 주거부담 늘 수 있어
문제는 4년 뒤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없지만, 요즘처럼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세입자가 동의했다면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연 4%)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이때에도 임대료 인상률 5% 룰이 적용된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에는 월세 전환 여부와 임대료 모두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셋집을 무보증 월세로 돌리면 매달 33만3333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서울 성북구에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 김모 씨(42)는 “4년 뒤에는 전세가 줄어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월세도 훨씬 올라 있지 않겠느냐.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15.2%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지만 앞으로 월세 시대가 도래하면 영국(23.7%), 일본(22.3%), 미국(18.4%)처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결국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비싼 주거비용을 내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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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19분전
조삼모사가 아닐까.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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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민28분전
다른건 다 외국은 이런데 한국은 이렇다 하면서 외국 따라가야 한다는식으로 댓들 선동하더니 ㅋㅋㅋㅋ 월세 오르는건 외국이랑 달랐으면 하는모양이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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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setNerare22분전
법이라는게 임대인 임차인의 형편이 어느정도 맞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 다 민식이법 스타일로 한쪽 편만 든다. 임대차3법은 오로지 세입자 편만 드는 편벽된 법이다. 그기다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무시하고 기존 계약도 마음대로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분쟁만 더 일으키고 자금력 약한 집주인은 도산하게 만든 악법이다.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끼리 커피 쳐 먹으며 약간의 부작용 운운하며 낄낄거리고 있다. 수해도 사람이 죽어나는 상황에서도 낄낄 거리는게 민주당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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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2댓글 찬성하기61댓글 비추천하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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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24분전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고 이미 10년 전부터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전세보증금 은행 넣고 있어봤자 월세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월세는 늘고 전세는 줄어 왔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이상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이구요... 월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선 제한들이 더 필요한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백프로 월세 이기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상한선, 10년 갱신청구권 보장등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는거구요.
답글1댓글 찬성하기41댓글 비추천하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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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18분전
쌀 배급도 해주나요 지역 거주 제한도 하고
답글5댓글 찬성하기23댓글 비추천하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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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22분전
이재명의 기본주택 가즈아 30평 초역세권 30년 임대주택 월세 45만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6댓글 비추천하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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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24분전
요즘 조중동 그외찌라시들 거품 무는걸보니,잘된정책이네! 졸속이라하는데,민주당 이정책낸거 16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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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16분전
4년을 보장해도 2년 만기가 되면 이사가려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2년도 안채우고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답글1댓글 찬성하기12댓글 비추천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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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님20분전
정작 당사자들은 가만 있는데 언론 기래기들이 춤추고 장구치고 나도 이렇게하든 저럭게하든 순리되로 가면되지 왜 기래들이 날리들이야 나도 빌라살고 있지만 그냥 투기꾼들을 막 겠다고 정부정책이 그러면 당사자들은 신경 안쓰는데 이놈의 사이비 기자들이 더 부추겨요 진짜 가짜뉴스 퍼트린 기자들부터 계혁해야됩니다 사람마음이란것이 강력하게 법으로 하면 고처짐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되따라야지 무조건 하고 싶은말 하는게 자유이나요 오직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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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27분전
장난하지 말고 1주택(고가제외)자 세금 감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6년 전세 시 양도세 60%만 부과, APT 월세는 임대소득 90%부과), 3주택자 30 %세금. 4주택자 40%세금. 10주택자 100%세금 .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의 90%세금 (단 다가구는 세금 감면) 이러면 하라고해도 안한다. 서울 매년 10만호 건설 경기 20만호 건설, 그외 전국 70만호 건설 이러면 끝난다. 아니면 부동산투기꾼은 민족대역죄(인구 멸족=국가 소멸)로 사지절단형과 9족 화형법을 만든 후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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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지니24분전
4년뒤....보자... 뭘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일로 난리법석인지... 진짜 그때 되서 전세가 월세로 다 넘어가는지~ 전세가가 폭등하는지 겪어봐야 아는거지 예측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아무도 겪지 않은 법 첫 시행 ... 한텀 지나보고 얘기했음 좋겠네... 맨날 언급하는게 강남3구 또는 특수한 상황과 엮여 원래 전세물량 없는데 이런데 짜맞추지 않았음 함.. 강남3구는 전세금으로 어차피 다른지역 집살수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한거자나.. 거기 걱정까지 해줘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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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리29분전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아침부터 이 똥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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