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사 논쟁과 루터
2008. 8. 8. 13:59ㆍ목양자료/1.기독교자료
대사 논쟁과 루터 |
대사용 고해성사표 판매 가톨릭교회에 대해 가장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면죄부」이다. 이 용어는 사실은 「대사(indulgence)」를 지칭한다. 16세기초 독일에서 촉발된 대사 논쟁은 소위 종교개혁을 부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대사 논쟁을 통해 역사가 주는 성찰과 반성의 권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쟁의 발단 루터 종교개혁의 직접적 동기는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한 대사 설교에 있었다. 극도로 과장된 대사 설교를 통해 특히 당시 독일 교회는 부의 축적에 몰두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1513년 제후 요아킴 1세의 동생 알브레히트는 23세 나이에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됐고 할베르슈타트의 관리권도 얻게 됐다. 마인츠 교구까지도 소유하려 한 그는 교황청에 일정액을 그 조건으로 지불하기로 계약했으며 동시에 자기 교구 안에서 8년 동안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한 대사설교를 하도록 협약이 이뤄졌고 그 수익금의 반은 자신이 소유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전통에 따라 대사 설교가들과 고해신부들을 임명하고 이들에게 설교에 대한 전체적 지침서를 주었다. 이 지침서는 돈을 많이 걷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웅변적 과장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대사와 관련해 교리상의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루터가 1541년에 주장한대로 대사를 통해 신자들의 미래의 죄까지 사해진다고 한 일은 없지만 고해성사표를 판매했고 이 표를 가지면 일생 중 언제라도 고해성사를 보면 교황이 보류한 죄까지 사해진다고 한 일은 있었다고 한다. 또 설교가들은 고해성사표를 사는 순간 교회의 영적 은혜를 얻기 때문에 통회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고 죽은 사람을 위해 대사를 얻을 때에도 고해성사를 보거나 통회할 필요 없이 돈만 주면 되도록 되어있었다. 대사 설교가들은 이미 1482년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광고로 붙여진 일이 있는 표어 『동전이 통으로 떨어지는 순간 연옥 영혼이 구원된다』는 말을 과장되게 인용한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영혼 구원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했다. 1517년 마그데부르크 교구에서는 라이프치히에 있던 도미니코회 수사 텟첼(Johannes Tetzel, 1465~1519)을 대사 설교가로 임명했다. 당시 비텐베르크에서는 대사 설교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은 인근 지방으로 가서 고해성사표를 사야 했다. 비텐베르크에서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듣던 루터는 이 대사 설교가 신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성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보다는 돈으로 자기 영혼을 구하려고 고심하고 순례와 같은 외적 행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설교를 비판하던 루터는 급기야 대사 설교의 초안이 공식적 성격을 띤, 대주교의 지도 아래 나온 것임을 알게 됐고 그의 교구장인 히에로니무스 슐츠와 브란덴부르크의 후작인 동시에 마인츠의 대주교이며 선제후인 알브레히트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루터는 대주교에게 새 훈령을 통해 대사설교의 폐단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신학자들이 대사 교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작금의 대사 시행을 반박하는 신학 명제로서 대사 명제와 대사 논문을 첨부했다. 루터는 후에 자신이 95개 조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편지에 대해 주교들이 아무런 회답을 주지 않은데 있었다고 말했다. 이 95개 명제는 루터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출판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1518년 95개 항목으로 정리돼 「95개조 명제」로 인쇄됐다. 쇄신에서 개혁으로 논쟁이 이어지면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 체계를 전 분야에 걸쳐 발전시키게 되고 쇄신의 주장은 분열의 빌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1518년 1월 대사 설교가로 활동하던 도미니코회 수사 텟첼이 95개조 명제를 논박하자 루터는 대사 명제에 대한 해설서와 대사와 은총에 관한 글로 대응했고 저명한 신학자인 엑크(Johann Eck, 1486~1543)와도 논쟁을 벌였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교황청에 루터가 이단적 새 교리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보고했고 도미니코회는 3월에 작센관구 총회에서 루터를 이단의 용의자로 교황청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발생한 대사 사건을 아우구스티누스 은수자회와 도미니코회의 사이에서 발생한 교리 논쟁으로 간주해 직접 개입을 피하려고 했다. 그에 따라 교황은 아우구스티노 은수자회의 총장 요한 본 스타우피츠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그해 4월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십자가의 신학」을 담고 있는 40개항의 명제를 발표한 루터에게 침묵을 권유했다. 루터는 5월에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사 명제의 출판에 대해 해명하고 교황에 대한 충성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 선언과는 달리 루터가 동봉한 「대사 효력에 관한 해설서」는 교황의 권위보다는 공의회의 결정이 우선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따라서 교황에게 복종을 표시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은 결코 취소할 수 없음을 고집했다. 1518년 6월 교황은 루터에게 60일 이내 로마 출두를 명령하면서 교황청 검열관 프리에라스에게 95개 명제를 반박하는 논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레오 10세 교황은 8월 23일 아우구스부르크 제국 의회에 교황특사로 파견한 가예타노 추기경에게 훈령을 보내 루터를 체포하고 그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 이단으로 파문하고 로마로 송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교황청의 요청에 대해 독일내에서 루터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힘썼다. 그에 따라 가예타노 추기경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청문회를 열었지만 루터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로마 송환을 피하기 위해 아우구스부르크를 탈출한 루터는 자신의 문제가 교황청이 아닌 독일 법정에서 취급되도록 요청함으로써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했고 교황권을 문제 삼으면서 세계 공의회 소집을 청원했다. 루터는 이후 세속 군주의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확신을 실현하게 됐다. 사진말 - 군주와 교회 장상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루터. 그는 세속 군주의 보호 아래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게 됐다. |
출처 : 대사 논쟁과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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