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10. 00:03ㆍ운영자자료/한국의 성지
노고단 선교유적지
지리산 노고단에 오르면 노고단 정상 바로 밑 매점.대피소옆에 일제강점기시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50여채의수양관들이 들어서 있던 장소가 있다. 이곳 수양관지대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시대 선교사들이 심신의 피로을 풀고 치료하는 안식처로 혹은 영적 재충전하는 장소로 또한 풍토병에 시달리던 선교사에게는 쉬면서 치료를 받던 주요한 곳으로 사용되어 졌던 곳이다. 1920년대 당시 한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질이나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심하여 선교사 자녀 중 9명이 사망했다. 이 수인성 질병을 막는 방법이 6.7.8월 기온이 서늘한 고온지대를 생각한 것이, 적격지로 노고단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특히 한글 성경번역과 주요 성경공부 교재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선교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의 역할로 크게 기여한 장소이기도 하였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14연대 사건(일명여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의 거점으로 활용하던 것을 국군토벌대가 점령하였고 6.25 전쟁 시에는 빨치산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 노고단 밑의 수양관들을 모두 태워 버렸고 건너편 왕시루봉에 있는 몇 채의 집만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그 후 노고단에 조금 남았던 수양관의 흔적들도 사라호 태풍에 모두 훼손되었고 지금은 교회건물의 흔적만 남아있다. 1925년에 지어진 옛 건물인데도 서양벽난로 등이 설치되 있어 현대적인 건물 구조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여기 흔적만 남은 이 유적지는 신앙교육, 선교사들간에 단합, 그리고 교회지도자의 수련활동을 하던 곳으로 변요한(DR.Preston)선교사의 책임 하에 세워졌다.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삼면의 벽을 중심으로 복원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페허된채 남아있는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의 외국인 휴양소를 유적지로 복원해 미국 장로교회 한국 선교역사 현장으로 보유하고 교육의 장으로 삼으려고 계획중이다.
<겨울 설경>
노고단 선교유적지, 중간에 보이는 건물이다.
노고단 선교유적지
노고단 선교유적지
노고단 선교유적지
노고단 선교유적지
노고단 선교유적지
지리산 노고단 정상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외국인 별장으로 불리는 한국 주재 선교사 수양관 촌이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14연대 사건(일명 여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의 거점으로 활용하던 것을 국군토벌대가 점령하였고 6.25 전쟁 시에는 빨치산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 노고단 밑의 수양관들을 모두 태워 버렸고 건너편 왕시루봉에 있는 몇 채의 집만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노고단 유적지 복원에 대한 이견 (월간 산 [생활/문화, 매거진] 2004.10.18(월)
1920년대 지리산 노고단에 52개의 선교사 별장이 지어졌다. (출처- 광주제일교회 100년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만 평 지정 신청
폐허로 남아 있는 노고단(해발 1,507m) 건물폐허터가 문화재 가치가 높다는 주장과, 외국 선교사의 피서용 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월 폐허된 채 일부 남아 있는 지리산 노고단 외국인 휴양소 유적지를 복원해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 현장으로 보전하고,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며 남은 건축물의 전남도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만 평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전남도청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훼손을 우려해 노고단과 왕시루봉의 건축물을 3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6개월간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가지정기간이 만료되어오자 기독교계는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 보전본부’(대표회장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사무소 서울 여의도동 소재)를 발족시키고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전남도에 제출했다. 문화재 지정신청 대상은 3면의 일부 벽만 남아 있는 노고단의 석조 건축물과 왕시리봉에 남아 있는 목조건물 12동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노고단 일대 10만900평(33.63ha)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신청서에 기재한 노고단 선교유적지 건설 내력을 보자.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선교사들이 교육, 단합, 수양, 풍토병 극복을 위해 1925~1926년 노고단에 건립했다고 한다. 수양관 규모를 보면, 1922년 움막에서 시작, 925년 도쿄제국대학과 정식 조약을 체결, 1928년 한 해에 강당(예배당)을 포함한 18채의 석조건물을 건립했으며, 그 후 58동으로 늘었다. 사용 내역을 보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수양과 수련회, 기도회가 주로 열렸으나 차츰 지리산 수양관의 명성이 알려져 한국교회 지도자 및 동남아의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선교 전략장소로 활용했다. 또한 1936년까지 여름에는 성경번역 장소로도 활용했다. 그러다 1940년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총독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2차대전 말기 미일 관계가 악화되어, 1940년 11월 대부분의 선교사가 귀국하자 일본 경찰당국은 선교사를 비롯한 외부인들의 노고단 출입을 금지시켜 폐쇄했다. 해방 후 1948년 여순반란사건의 좌익 빨치산 저항 근거지가 되었다가 6·25 이후 국군의 패잔병 토벌작전 시 노고단에 폭격을 가해 크게 훼손됐다. 그래서 1962년 왕시리봉에 교회와 거주용 목조건물 12동을 지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토병 피하려 노고단휴양지 조성
문화재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1892년에 한국에 첫발을 디뎠고, 전주에 온 것은 189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을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우리나라와 세계 기독인의 성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적지를 복원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측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자. ‘지리산기독교유적지보전본부’는 5월2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연수실에서 ‘지리산 기독교유적지 보전을 위한 제1회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풍토병에 대한 대책으로 휴양지가 필요했으며, 성경을 번역한 장소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한국교회사)는 주제발표 ‘지리산 기독교유적지의 역사적 의미’에서 수양관이 생기게 된 연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은 수구 정치세력이나 완고한 토착종교가 아니라 위생과 질병이었다. 풍토병인 설사와 열병은 면역이 약한 선교사들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기후와 풍토, 문화와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에게는 휴식과 회복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다”며, “소래나 명사십리 수양관은 일반 주민들의 통제가 어려우나 노고단은 주민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고산지대라는 점도 노고단 선택 이유의 하나였다. 3대 수양관 위치가 한국에서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세대 강명희 교수(동양사)는 주제발표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에서 “성경의 한국어 번역작업은 1887년 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했고, 1910년 신약과 구약이 완역되어 1911년 구약 전체가 인쇄되어 시판됐다. 시판 이후 구약의 개역(개정)작업은 1920~3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평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서울과 지리산도 중요 지역이다”라며, “여름철에 개역작업을 한 노고단수양관을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노고단휴양지, 비서양인 사용불허
반면 보존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시설이라기보다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호화 별장단지 성격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구례군지 편찬위원장인 문승이씨(82)는 “내가 구례국립보통학교 4학년(10살), 6학년(12살) 때 전교생이 노고단에 소풍갔었다. 호텔도 있고, 전깃불도 켜져 있고, 풀장과 테니스장도 있었다. 전부가 네모반 듯한 돌로 만든 돌집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의 시설물은 영빈관(호텔), 강당(2층 높이, 33평), 발전실, 상점, 진료실, 목공소, 주택 등 58동인데, 33.5평, 33평, 31.6평 등의 규모가 큰 건물도 있었다. 흰색 석영이 박힌 난로도 있었다. 남장로회 선교사 27명의 소유 건물은 41동인데, 당시 시가로 53,477엔(16,043달러)라고 한다. 노고단 수양관 건설비가 적지 않은 액수라는 걸 짐작케 한다. 김모씨(55·구례군 황전리)는 “당시 마을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1인이 40kg의 모래를 저울로 재고 져 날랐으며 시멘트와 함석도 옮겼다”고 말했다. 돌과 목재는 현장에서 조달했다. 체육시설로는 풀장, 테니스장, 골프장, 농구장, 배구장 등이 있었고, 테니스대회, 음악연주회 등도 열었으며 사냥, 스키, 등산도 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노고단까지 어떻게 오르내렸을까? 화엄사 일주문 앞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가마나 지게를 타고 오르기도 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직접 오르는 코스는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날 정도의 희미한 급경사 오솔길이었다. 문승이씨는 “대나무로 만든 가마에 선교사를 올려 앉히고 4명이 들고 올랐다. 선교사는 거의 드러누운 자세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 당시 목격담을 말했다. 해방 후 등산객이 이용하는 노고단대피소를 관리했던 함태식씨(80)는 “가마나 지게를 부녀자와 어린이 등이 노임을 주고 이용했으며 젊은이들은 걸어서 올랐다. 지게는 반대방향으로 걸터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인은 이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지간한 지역 유지도 숙박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서춘(徐椿·19??-19??)은 1936년 8월6일자 조선일보에 ‘남조선 편력기행(三) 노고단의 피서지’에서 “發電所까지 설치햇고, 游泳場(풀장), 庭球場도 만드러 노코, 멀리서 오는 손님을 위하야 호텔까지 잇다. 이 호텔은 西佯人만 드린다”며 “노고단 경내에는 서양인이 아닌 타민족은 별장 짓기를 불허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구역경계에 ‘非西佯人 出入不許’라고 써부치고 일체로 타인을 드리지 안엇는데 이에 인근 주민들은 분개하야 주민 거주구역 경계에 ‘西洋人 出入嚴禁’이라 써부처 상호간 교통을 단절해 버렷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례문화원장 박하운씨(68)는 “저들만의 휴양을 위해서 고산 정상에 대단위 마을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마 타고 오르내리는 게 선교정신에 적절할까?”라며 “여름 한 철 성경번역작업 했다고 문화재 지정까지 한다면, 구례군의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든 장소인 박경현씨의 사랑방부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분개했다.
고려 조정이 남악산신제를 지내던 곳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통계연보는 노고단 수양관을 종교시설이라 표현하지 않고 ‘노고단 외인 피서지’라고 적고 있다. 문승이씨는 “지리산은 우리나라 오악(五岳)의 하나로 고려 조정 등은 노고단에서 남악산신제를 지냈다. 이곳에 피서지를 만들더니 이제는 피서지 복원을 기독교 유적지 복원이라 하는 것은 한민족을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1699년 숙종 25년에 작성한 용성지에 의하면 ‘지리산신사(智異山神祠)는 소의방(노고단에 속함)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 그리고 정조에 임금께서 향을 내리시어 치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승이씨는 또한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의 주산이 노고단이다. 불교의 성지 주산 머리에 타 종교가 폐허가 된 피서지를 복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이러한 수양시설로 인한 자연훼손은 없는가 보자. ‘지리산기독교유적지보전본부’는 왕시리봉 건물 12동도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방 후 노고단 휴양시설이 파괴되자 선교사들은 1961년에 왕시리봉에 주택 5동과 수영장, 테니스장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 후 토지 소유주인 서울대학교의 양해로 금년 2월29일까지 임대계약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자 서울대는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왕시리봉 일대는 자연휴식년제 구역으로 등산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선교사와 선교사 2세 가족 등은 특히 피서철이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들의 휴양을 위해 10개 난로와 온돌용 장작을 주변 숲에서 조달하면서 천연림을 훼손시켰다. 노고단 수양관도 조성 시에 돌을 캐고 나무를 베어냈고, 해마다 100여 명이 수십 개의 난로용 땔감으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계류를 오염시켰을 것이다. 자연공원협회 지리산남부지부장 김종복씨는 “공원 관리사무소는 왕시리봉 입구 2개소에 초소를 세워놓고 등산객의 입산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 가족들의 피서를 위해 왕시리봉의 자연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노고단이 기독교 유적 문화재로 지정되면 복원할 건축물을 이용하려는 종교순례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시루봉이나 노고단의 건물 잔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