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 23:31ㆍ회원자료/2.회원게시판
합동교단의 임시목사의 투표권으로 인한 논란의 시발...
헌법 정치 제4장을 논한다.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임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 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 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가 조문의 내용이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같은 법조문을 가졌던 교단들에서 (출생이 같기에) 임시목사와 미조직교회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대체로 노회나 총회를 장악한 기득권을 조직교회의 힘 있는 이들이 방치하고 오남용 해오며 악법화 시켜온 대표적인 조문이다.
현실성이 없고 법적용에서 무리를 빚은 이 법의 피해 때문에 현재로는 사문화 된지 오랜 내용이기도 하다.
미조직교회와 임시목사에 대하여 헌법이 말하는 바에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미 조직교회라 함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교회의 정의와 정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그릇된 교회론 이라 할 것이며 임시목사에 대한 법조문을 법이 명시한 대상이 분명함에도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교회에 시무하는 모든 목사에게 임시목사라는 칭호로 굴레를 씌움은 법조문의 취지와 다른 남용이고 오용이다. 그래서 미조직당회교회->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로 말하는 현 행 법적용의 오, 남용에 대한 정당한 법리이해와 적법한 적용를 촉구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전적으로 법을 개정하여야지 개교회와 소속된 목사들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할 노회와 총회가 오히려 교회의 분쟁을 조장하거나 방치하고 법조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적용하므로 악법화 되게 하는 일은 스스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는 일이 됨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법을 사용하려는 것은 사악한 일이다.
이미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장로교단들에서 70년대 이후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는 일은 그 저의가 상서롭지 못할 뿐 아니라 불순하기도 하다 할 것이다. 임시목사 문제와 미조직교회 문제가 맞물려 있기에 동시에 거론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글이 중복되거나 길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I. 미조직당회의 교회가 미조직교회는 아니다.
즉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미조직당회의 교회이지 미조직교회는 아니다. 헌법에 세례교인15인 이상이면 노회는 교회로 허락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당회는 강도와 치리를 함께하는 목사와(노회의 파송된)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치리장로로 조직된다. 그래서 통상 개교회의 대표는 그리스도로부터 노회를 통해 파송된 목사를 교회의 대표라 하고 성령역사로 개교회 교인들을 통해 선출한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회의 구성여부가 교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당회가 조직되지 아니했다 해서 미조직교회라는 말은 크게 잘못된 법리해석이다.
2.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의 목사를 임시목사로 분류하는 법적용은 헌법에 명시한 임시 목사의 칭호의 법 제정취지와도 전혀 다르다.
헌법에 말하는 임시목사는 자구대로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를 말함임에도 당회조직이 안된 교회목사가 임시목사라는 것은 지난날 특정한 분들의 법해석을 그대로 받아온 결과이다.
임시목사에 관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먼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 독노회 그리고 총회로 발전하던 시기에서 부터 60년 초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중심이었고 교회 또한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
군소재지. 혹은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지역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확장해 왔다. 이런 무렵에는 교단이 오늘처럼 난립한 상황도 아니고 신학교 또한 지방 신학교는 전무하다 할 시절이다. 그래서 지역에 큰 교회목사가 (대체로 군이나 읍, 면소재지 교회시무목사) 전도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장을 맡아 교회를 치리했는데 때로는 몇 개의 교회당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지교회에 장로가 여러명 있어도 전도사가 시무하는 교회들이 많았다. 그래서 당회구역이란 말이 있었다.
3. 농경사회중심에서 상공업화로 도시화된 시대적 변화 교회분포가 도시중심이 되었다.
교단분쟁으로 비롯된 신생교단들의 난립은 각 교단이 직영하는 신학교의 난립으로 한국교계는 수많은 신학교가 생겨나고 여러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양산되고 이들은 탈 농어촌과 급속하게 증가하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따라 교회개척을 사회적 환경 여건에 맞는 도시중심으로의 교회를 개척함에 목회자 개인의 자비량으로 세우게 되었다.
여러 교단에 속해 있는 신설된 교회들이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역분포는 약70%이상이 도시중심이고 도시안의 교회의 약75%는 당회의 구성이 안된 것이 현실이다. 대개 예전부터 있던 기존교회들, 농촌이나 지방교회는 보편적으로 당회가 있지만 70년 이후 급속히 산업화 공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의 틀을 벗고 많은 인구가 도시중심으로 이동하여 도시인구는 급속히 팽창하고 농어촌인구는 감소현상을 가져왔다. 각 교단에서 수없이 양산되어 과잉 공급되는 신학교졸업자들을 기존교회들로는 수요를 감당치 못하니 이들이 자신들의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이렇게 신설되는 교회들이 당회조직의 유무로 조직교회다 미조직교회다 로 말하는데 작금의 교회론을 들어 보면 교회론을 신학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 비추어 재조명해야 한다.
4. 교회법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에 있다.
현행 미조직교회라는 법리로 매년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여 이법대로 시행하려면 이법시행을 거부하거나 청빙이 되지못한 목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이들을 내보내기위해 노회가 강제로 교회를 접수해야 할 경찰력 같은 공권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교회 시무하던 목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수없이 해야 할 것이다.
자 생각해보라.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세상 법은 그 목적이 공익이요, 평등이요, 약자의 보호이다. 교회법은 이보다 차원이 높아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이요. 교회를 유익케 함이요. 진리와 성성을 보존하고 보호함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을 양육함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노회나 총회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의 고민 한번 없이 미조직당회 교회를 미조직교회로 분류하고 그런 교회시무 하는 목사를 임시목사로 규정하고 매년 청빙절차를 밟으라하고 아니면 무임목사이다 라는 서슬퍼런 소리를 하고 있다.
5. 이법의 시행으로 수천교회가 매년 분쟁의 요인을 안게 된다.
합동안의 교회숫자가 12000교회라면 현재 이 숫자의 60% 이상은 미조직당회 교회이다.
당연히 미조직교회이니 임시목사 청빙문제로 매년 약7000여교회이상이 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단은 이런 걸 빌미로 교회를 파괴하려하고 이단들은 정통교회를 침투하려 하고 있음이다. 목회사역을 시험 들게 하는데 청빙을 위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니 소신껏 목회가 어려울 것이다.
6. 누가 교회개척자금을 주는가? 총회장명으로 개척자금과 생활비 주는가?
교회개척을 하려면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을 교회개척에 사용한 목회자가 청빙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보시라 어떤 목사가 1~2년 사역하고 물러날지 모르는 교회를 개척하겠는가? 교회개척이 얼마나 어렵고 성장하기까지 피눈물을 쏟고 희생하는 것을 아는가?
7. 졸속당회를 조직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총회적으로 강압적인 법을 통해 압박하니 조급함에 자격이 못되는 이를 장로에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8. 현행 법조문이 절대의 법은 아니다.
교회의 법이 고쳐서는 안 될 법이 분명 있다. 아무리 노회 총회가 전원찬성으로 가결을 해도 주일을 옮기자는 결의 같은 일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1920~3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불변의법처럼 교회를 소란케 하고 사단의 빌미가 되는 일을 방치해도 되는가 말이다.
9. 위임목사의 위임서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임시목사문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는 개교회 청빙되어 위임서약을 하고도 타교회로 이임한 위임목사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는가? 위임목사를 조사해서 치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어긴 것이니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10. 임시목사란 칭호는 여러가지로 일반 사회법에서 목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노회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목사의 구분을 임시목사라 하므로 사고시 상해보상에서 임시목사라는 칭호로 인해 피해보상액 65%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임시목사라 하므로 일반 관공서나 사회기관에서 마치 임시교사같이 잠간 임시로 있는 목사로 이해함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명예에도 커다란 피해가되고 있다.
11. 한 교회에서 20~30년이 넘는 목사에게 임시목사란 칭호가 합당한가?
20~30년을 넘게 한 교회 혹은 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임시목사란 칭호로 부르는 법조문은 타당한가이다. 설사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총회적 차원에서 벌써 개정했어야 할 조문인데 오히려 무리한 법적용으로 부작용을 야기하고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평생을 같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임시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12. 현행대로 법을 적용해도 미조직교회 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헌법 제 10장 제 2조 노회 조직에서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3조 회원자격에도 "지교회 시무 목사와" 라고 되어 있다. 만약 임시목사로 굳이 분류함으로 피치 못 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하루빨리 악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노회 조직에서 회원은 일정한 지방 즉 노회의 구역 내에서 시무하며 그 노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가 노회 회원이라는 말하고 있다. 이는 이미 헌법 제4장에서 말한바 목사의 의의와 목사의 자격과 그리고 목사의 직무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오히려 현행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미조직교회라 칭하는 교회의 목사는 헌법조항 대로 보면 전도목사로 구분해야 더 합리적입니다.
많은 미조직교회가 도시에 신설된 개척된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시목사라는 칭호를 미조직당회의 목사에게 적용함은 헌법적용에 문제가 있음이요 .설사 그 법적용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현시대와 사회적 여건이 이 제도와 법을 시행하므로 오히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기득권을 가진 교권주의자들이 약자에게 채우는 족쇄역할로 악용될 것이다.
현행대로의 임시목사제도는 목양지가 크게 부족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이런 제도의 강행을 했던 특정지역에서 부작용이 나서 교회가 분쟁으로 가므로 이법의 적용이 무리함을 알고 많은 노회가 이법의 시행을 잠재하므로 거의 사문화된 구시대의 조문이다.
그럼에도 이법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때때로 특정노회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작은교회 목사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법을 악용해 왔음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임시 목사가 매년 시무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지 못하면, 이로 인한 총회산하 교회들은 노회 정회원이 못 된다면 총회안의 노회들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굳이 이런 제도를 계속하려면 노회나 총회도 구성자체를 위임목사와 당회가 있는 교회만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임시목사들을 함께하며 시시비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이다.
현 한국장로교단들의 모든 노회는 그 구성원이 미조직교회로 있는 목사회원이 2/3가 되는 현실인데 이런 악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대착오적 인물들은 마땅히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13. 현행 임시목사는 문자대로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의 칭호이어야 한다.
임시목사란 지교회의 형편이나 개인의 인정할 만한 사유로 노회의 허락으로 임시로 있는 목사를 말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현 임시목사칭호는 법규에 미비된 미조직당회의 교회에 관한 부분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확대해석 및 자의적 법해석으로 원래 헌법제정취지와도 반하는 것입니다.
14. 목사칭호를 신설해야한다.
헌법 정치 제4장 목사의 칭호에 담임목사로 혹은 전임목사라는 목사칭호를 새로 만들어 교회의 정상한 청빙으로 사역하는 위임목사가 아닌 모든 시무목사의 칭호로 사용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목사의 의의나 자격이나 그 직무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임시 목사를 정치 쟁점화 할 것이 아니라 담임(전임) 목사로 개정하여 목사의 원리를 살려서 지교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를 위해 일하도록 배려해야 할 일이 노회나 총회지도자들이 해야 할 급선무이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름받고 거룩한 성역에 수종하는 목사들이 교회법이 부여한 합당한 신분으로 의무와 권리가 정당히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의 크기로 노회안에서 등급이 나누어지고 계급화가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개혁자들의 정신을 버리고 로마교회로 회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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