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8. 10:29ㆍ일반자료/1.일반자료
공고번호 -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 반 응 시 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 허 청 경 력 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ꊱ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ꊲ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ꊳ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ꊴ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ꊱ특허법(조약포함)․ꊲ상표법(조약포함)․ꊳ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시 간 |
3. 9 (日) |
1 |
산업재산권법 |
10:00 ~ 11:10 (70분) |
2 |
민법개론 |
11:50 ~ 13:00 (70분) | |
3 |
자연과학개론 |
14:30 ~ 15:30 (60분) |
□ 제2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시 간 |
8. 9 (土) |
1 |
특허법(조약포함) |
10:00 ~ 12:00 (120분) |
2 |
상표법(조약포함) |
14:00 ~ 16:00 (120분) | |
8. 10 (日) |
1 |
민사소송법 |
10:00 ~ 12:00 (120분) |
2 |
선택과목 (19과목 중 본인선택 1과목) |
14:00 ~ 16:00 (120분) |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 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시 험 과 목 |
합격자 발 표 |
제1차 시 험 |
1.7(月) ~ 1.16(水) |
응시원서 접 수 시 시 험 장 사전선택 |
서 울 대 전 |
3.9(日)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5.7(水) |
제2차 시 험 |
1.7(月) ~ 1.16(水) |
7.21(月) |
서 울 |
8.9(土) |
특허법 상표법 |
12.5(金) |
8.10(日)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2002년도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의 2008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여부
○ 2008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됩니다.
< 2008년도 변경시행 사항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 원본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시험응시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한 이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1. 16)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2차 시험의 전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2) |
700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8. 3. 8)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영어 성적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시간) : 2008. 1. 7(月) 09:00 ~ 1. 16(水)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또는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08. 1. 16, 18:00)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과목 등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성적 입력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특허공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 원본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이‘08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는 소지하여서는 안 됨.
사.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카.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견본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영어성적은 답안카드에 기재하지 않고,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험 시행당일에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팀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121-757 |
검정1팀 |
02-3273-9651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301-748 |
검정1팀 |
042-580-9132 |
<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자격시험 변동사항 >
구 분 |
제44회(2007년) |
제45회(2008년) |
사 유 |
제2차 시험 선택과목 |
■31개 과목 중 택일 |
■19개 과목 중 택일 |
‘06. 12월 특허청 공고 |
영어성적 기준점수 |
■TOEFL PBT : 530 |
560 |
‘06. 12월 특허청 공고 |
■TOEFL CBT : 197 |
220 | ||
■TOEFL IBT : - |
83 | ||
■TOEIC : 700 |
775 | ||
■TEPS : 625 |
700 | ||
■G-TELP (level-2) : 65 |
77 | ||
■FLEX : 625 |
700 | ||
답안카드 |
■변리사 답안카드 |
■국가자격 통합 답안카드 |
통합관리 효율화 |
■영어성적 득점 및 취득일자 답안카드에 마킹 |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영어성적 및 취득일자를 직접 입력 |
답안카드 마킹착오 사전 배제 | |
시험 홈페이지 |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http://pt.uway.com |
■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 |
통합관리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중복 접수함: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 두 가지로 접수(접수비도 두 번 납부함) |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일반응시자로 접수 (제1차 시험 합불 여부 관계없이 당회년도 제2차 합격시 최종합격 처리됨) |
동일 수험자 중복접수 방지 |
제1차 시험 장소공고 |
■사후(접수 후) 공고 (‘07. 2. 22) |
■사전(인터넷 직접 입력) 공고 (‘08. 1. 7) |
수험자 편의 도모 |
제1차 시험 이의제기 |
■시험 종료 후 2일부터 9일간 인터넷으로 신청 |
■시험익일부터 7일간 인터넷 신청하되, 본인만 열람가능하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게시로 통보 갈음 |
통합 관리로 변경 |
시험일부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
■원서접수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 (‘07. 1. 31) |
■원서접수 기간내제출 (‘08. 1. 7 ~ 1. 16) ■미제출시 원서접수 불가 |
서류접수 합리화 |
■제출시 경력요건이 미흡한 경우 요건 완료시 다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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