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 7. 18. 10:29일반자료/1.일반자료

 

공고번호 -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    반

응 시 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 허 청

경 력 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3.  9 (日)

1

산업재산권법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30 ~ 15:30 (60분)

  □ 제2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8.  9 (土)

1

특허법(조약포함)

10:00 ~ 12:00 (120분)

2

상표법(조약포함)

14:00 ~ 16:00 (120분)

8. 10 (日)

1

민사소송법

10:00 ~ 12:00 (120분)

2

선택과목 (19과목 중 본인선택 1과목)

14:00 ~ 16:00 (120분)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    수

시험장소 

공    고

시험지역

시험일자

시 험 과 목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 험

1.7(月) 

~ 1.16(水)

응시원서

접 수 시

시 험 장

사전선택

서  울

대  전

3.9(日)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5.7(水)

제2차

시 험

1.7(月) 

~ 1.16(水)

7.21(月)

서  울

8.9(土)

특허법

상표법

12.5(金)

8.10(日)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또는 2002년도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의 2008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여부

    ○ 2008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됩니다.

< 2008년도 변경시행 사항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 원본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시험응시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한 이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1. 16)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2차 시험의 전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8. 3. 8)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영어 성적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시간) : 2008. 1. 7(月) 09:00 ~ 1. 16(水)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또는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08. 1. 16, 18:00)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과목 등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성적 입력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특허공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 원본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는 시험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이‘08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별도로 영어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는 소지하여서는 안 됨.

  사.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카.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견본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금번 제 45회 시험부터 영어성적은 답안카드에 기재하지 않고,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제1차 시험 시행당일에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팀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121-757

검정1팀

02-3273-9651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301-748

검정1팀

042-580-9132

<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자격시험 변동사항 >

 구  분

제44회(2007년)

제45회(2008년)

사  유

제2차 시험

선택과목 

■31개 과목 중 택일

■19개 과목 중 택일

‘06. 12월 특허청 공고

영어성적 기준점수

■TOEFL PBT    : 530

 560

‘06. 12월 특허청 공고

■TOEFL CBT    : 197

 220

■TOEFL IBT     :  -

 83

■TOEIC         : 700

 775

■TEPS          : 625

 700

■G-TELP (level-2) : 65

 77

■FLEX          : 625

 700

답안카드

■변리사 답안카드

■국가자격 통합 답안카드

통합관리 효율화

■영어성적 득점 및 취득일자 답안카드에 마킹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영어성적 및 취득일자를 직접 입력

답안카드 마킹착오

 사전 배제

시험 홈페이지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http://pt.uway.com

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

통합관리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중복 접수함: 일반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두 가지로 접수(접수비도 두 번 납부함)

■제1차 재응시를 원할경우 일반응시자로 접수 (제1차 시험 합불 여부 관계없이 당회년도 제2차 합격시 최종합격 처리됨)

동일 수험자 중복접수 방지

제1차 시험

장소공고

■사후(접수 후) 공고

  (‘07. 2. 22)

■사전(인터넷 직접 입력) 공고 (‘08. 1. 7)

수험자 편의 도모

제1차 시험 이의제기

시험 종료 후 2일부터  9일간 인터넷으로 신청

시험익일부터 7일간 인터넷 신청하되, 본인만 열람가능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게시로 통보 갈음

통합 관리로 변경

시험일부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원서접수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출

  (‘07. 1. 31)

■원서접수 기간내제출

  (‘08. 1. 7 ~ 1. 16)

■미제출시 원서접수 불가

서류접수 합리화

제출시 경력요건이 미흡한 경우 요건 완료시 다시 제출

원서접수 기간내 경력요건 미흡시 제2차시험 전일까지 다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