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2008. 2. 16. 22:56일반자료/1.일반자료

제  목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7. 14일 발효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7. 1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동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하게 되면,  미국․영국․일본․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협약가입국에 우리나라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다. 

   - 또한,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 「아포스티유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주재 협약가입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유학․상사주재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투자․무역 등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 진다. 


4. 「아포스티유 협약」은 세계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국회 비준을 받아 동년 10월에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였다. 


5.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외교통상부가 우선 발급하고 추후 법무부와 법원도 발급할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불․독․러 등 92개국 (국가일람표 별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2006년 9월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어 협약가입국 이의제기, 준비기간을 거쳐 7.14일 발효하게 됨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ㅇ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ㅇ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ㅇ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나, 주한공관 영사확인의 사전조치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확인이 2006년 13만건이며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ㅇ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임.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예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상기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예: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5.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서명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상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된 공문서에 부착시킴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 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6. 번역문


ㅇ 우리 공문서는 국어로 작성되어 국외 사용을 위해 많은 경우에 번역을 요구 받고 있음.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번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 우리 공관에서 번역인증(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 받는 방법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공증요건이 다르므로 번역문을 제출할 국가의 공증 방법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예 :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번역하고 독일인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함)


7. 서명 또는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심사


ㅇ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관인․인영 및 공증인의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정부기관 및 공증인의 인영․스탬프와 서명을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중에 있음

   - 민원인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공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인영 또는 서명과 대조하게 됨


8. 협약가입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ㅇ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함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9. 참고사항


ㅇ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


 

아포스티유 관련 Q & A


1. 질문: 아포스티유 란 무엇입니까 ?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한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인증)도 폐지됩니다.


    유학, 취업목적으로 외국으로 진출 하거나 국제간 거래시 외국정부 및 기관은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제출을 요구 합니다. 이 때 외국정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므로 우리국민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는 7. 14일 부터는 외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인증이 페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

  

 ☞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요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92개국 입니다.

    (가입국가 명단 붙임 참조)


4.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


☞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및 영사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6.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행정부 각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중,고)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등 입니다.


   사립학교(대학포함),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8. 질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9. 질문: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예,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용 우표, 수수료 등을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10.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매1건당 500원입니다.


12. 질문: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질문: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 영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영사확인 대상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협약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질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인감 위임장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7.14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사확인 필요문서는 국내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이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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